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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3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9. 1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현장 소장 D가 관리하는 신축 중인 ‘E’ 건조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1 층 출입구를 통하여 1 층 내부를 거쳐 2 층 내부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층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불상의 체크 남방 1개, 시가 불상의 바지 1개를 각각 꺼 내 입고, 위 가방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은 다음, 위 점퍼 내에 있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느라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피해자 H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엘지 휴대폰 1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차례로 가져 가 총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67』 피고인은 2017. 11. 8. 20:20 경부터 2017. 11. 9. 05: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J 3 층에 있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실내화 1개를 신고,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반 팔 상의 1개를 꺼 내 입고, 통장 1개를 꺼내

어 이를 절취하려 다가 위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