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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4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4,668,723원 및 그 중 52,962,6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구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용보증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2015. 12. 29.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뒤인 2015.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달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