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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1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9:1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노인 복지관에서 피해자 D( 여, 82세 )로부터 무료 급식 순서와 관련하여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 스틱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 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초범인 점,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