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A은 E 요양병원에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 11. 21: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E요양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방광세척을 하지 않고 후임근무자인 피해자 A에게 떠 넘겼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21: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E요양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오른쪽 어깨부분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수액 박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A,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B), B의 진료(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A, B의 각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피해부위 사진, B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구타로 목, 팔꿈치, 정강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점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