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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215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6,000원과 그 중 1,50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3.부터, 17,421,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의 취득 (1) C는 2012. 5. 15.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자동차 강제경매절차(D)에서 E BMW 760Li(12기통 6,000cc, 2004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030,000원에 매각받아 위 매각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2012. 6.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운행되던 중고차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미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하여 시동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75,000,000원에 감정평가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2회의 유찰을 거쳐 C에게 위 가격에 매각되었다.

나. 자동차 수리 의뢰 (1) 이 사건 자동차는 경매 당시 정품 리모콘 키가 없어 C가 속칭 사제(私製) 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운전석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엔진(6기통)이 작동하지 않는 등 고장이 발생하자, C는 2012. 5.경 동생 F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을 수리하고, 리모컨 키와 ECU(Engine Control Unit,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1차 수리’라 한다), 그 후에는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자 원고는 2012. 7.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하여 타고 다녔는데 당시 총 수리비는 4,335,000원이었고, 그 중 ECU 교환 및 시동승인작업비로 1,650,000원, 리모콘 키 주문제작비로 500,000원이 청구되었다

(갑 제5호증 참조). 다.

자동차 화재 발생 및 C의 사망 (1) C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2013. 1. 7. 피고에게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2. 9.경에도 재수리를 위해 약 한 달간 입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