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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1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끌어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관계, 피해자의 선처탄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