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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F이 음주운전 사고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사실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을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부근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G)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측정에 불응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되어 구속될 수 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전직 경찰관 H에게 돈을 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로 입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H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재첨부 보고)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