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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535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4, 5, 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강릉시 E약국'(구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G아파트 105동 14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 무허가의약품인 만용환 일명 '염소똥'등을 보관하여 두고 자신의 차량에 이를 소량씩 싣고 다니며 강원도 인근의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판매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위조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사이 위 E약국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1정당 165.47mg 들어있는 위조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3,850정(구입가 6,745,000원 상당)을 B, H으로부터 구입한 후,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위 가짜비아그라 3,431정(정품가격 51,46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419정(정품가격 6,28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위 약국 내 조제실과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강릉시 I아파트 815호에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6.경 위 E약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1정당 90.33mg 이 들어있는 위조의약품 ‘가짜 시알리스’ 48정(구입가 18만 원 상당)을 B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0. 10. 6.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 위 약국에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위 가짜 시알리스 28정(정품가격 47만 6천 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20정(정품가격 34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위 약국 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