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35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76 청수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502 아남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5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