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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19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800미터 거리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PDA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된 시간은 2018. 12. 17. 20:05경인데, 이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20~5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적발 시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수사서류에 적발 시점이 20:1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인 I, G는 적발 시점 기재에 오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I,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적발 당시 음주감지기의 작동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적발 시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는 이 법정에서 ‘의경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한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통해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가 조회한 시각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