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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므795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9.3.1.(843),300]

판시사항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4.20.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청구인이 써놓은 편지를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찢어버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잦아 서로 각방을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광주에서 전남 구례군 교육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길 무렵 피청구인에게 당시 피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인 한국은행광주지점을 사직하고 청구인을 따라가 가정에나 힘을 쓰라고 제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운 후 청구인이 1984.12.18.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후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7.1.7.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인장을 함부로 찍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는 피청구인 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위와 같은 혼인무효의 원인사유를 인정하고 추인주장을 배척한 이상 피청구인이 1988.5.26. 자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였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소론의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며 또한 논지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