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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6고단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과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2015. 12. 3. 05: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2015. 12. 2. 경 다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숙소 입구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무게 약 3.3kg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상태에 대한 수사)

1.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