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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4고단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7. 16: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 거실 문 밖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 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방충망 문을 발로 차 방충망을 찢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