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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케이 비저축은행에 9,467,000원, HK 상호저축은행에 25,824,000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9,393,000원, 오케이저축은행에 7,000,000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5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결과 분석에 대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은행의 질문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고,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