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8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