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산림 안에서 홍성군 수의 허가 없이 기계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를 벌채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산림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