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3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