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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88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주식 1,160,000주를 대금 75억 원(그 중 계약금 10억 원)에 D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제1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E의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160,000주(총 발행주식수의 29%, 1주당 액면가 금 오백 원)를 D가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 대상 주식 및 양수도 가격)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양도 대상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총 70억 원에 D에게 양도한다.

제3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D는 피고에게 본 계약 체결 시 금 10억 원을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2008년 6월 25일까지 잔금 60억 원을 지급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피고와 D는 외부평가기관에 E에 대한 실사 및 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되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양자가 합의하여 최종 매매금액을 확정하며 이를 잔금에 반영,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피고 또는 D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제3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을 D에게 지급하며, D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제3조 제2항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액을 근거로 최종 매매금액이 합의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피고는 D에게 전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