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나495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무배당 메디컬CI보험-실속형(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나. B은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입원을 하여 2012. 1. 1.부터 2012. 1. 13.까지 C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