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인 B의 아버지로서, 2013. 4. 15. 대구 동구 C 202호에서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B을 대리하여 받았다.
이와 같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대리로 받았으면 해당 통지서를 동원훈련 대상자인 B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리로 받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동원훈련 대상자인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