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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2 2012고정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7:20경 안성시 B번지 피고인 집에서부터 옥천동에 있는 옥천교앞 사거리 교차로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코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