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06 2016가단14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