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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7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5. 9.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9. 3.경 ‘D’이라는 대리운전회사의 대표자이자 D의 회계 및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고, E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자이다. 2) E는 2015. 7. 16.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각각 상속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간의 투자약정 1) 망인은 2009. 3. 24. 피고와 D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3. 25. 5,000만 원, 2009. 4. 9.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다. 2) 망인은 2009. 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위 추가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9. 11. 2,000만 원, 2009. 11. 26.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이하 위 각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피고의 법인등기 1)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망인이다

). 제4조 (주식회사의 설립) 갑은 2009년 10월 31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하고 최소 자본금은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을의 지분비율은 자본금 총액의 28%로 한다. 제6조 (협약내용의 이행 등) 제1조에서 제5조에 따라 상호 갑과 을간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을이 원할시 갑에게 투자했었던 총금액(2009년 4월 투자금 일 억 원을 포함한다

)의 2배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2009. 11. 29.경 D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