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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81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2014. 11. 26. 화 성시 C에 있는 옥 외 광고물 제작업체인 ‘D’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5마력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2015. 1. 29. 자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 인 위 ‘D’ 을 운영하는 자인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 용적 897㎥= 21M( 가로) ×9.5M( 세로) ×4.5 2.4M( 높이), 압축기 동력 10 마력 (7.5kW ) ]를 설치하고 운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