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695 | 부가 | 2020-11-16
조심 2020중2695 (2020.11.16)
부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함은,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채 법인세가 신고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000이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여타의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5.6. 청구인을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일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2.5%)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이OOO이 설립한 사실상 1인 소유법인인데, 이OOO이 그간 체납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보유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주식을 청약하거나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 이OOO이 잘 알기에, 직접 진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10여년 간 계속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체납법인의 회생계획안(3차)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5. 체납법인의 주식 8,750주(12.5%)를 취득하여 2016.11.14. 체납법인이 회생개시인가를 받기까지 10여년간 계속하여 주주의 지위였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근로소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형식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고, 이들 자료가 명의도용 등의 사정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함은,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채 법인세가 신고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이OOO이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여타의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