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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나12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8, 9호증, 제12호증의 5,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 F과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2. 3. 4.경 E과 E 소유인 대구 동구 G 지상 건물 중 1층 약 29평, 지하 1층 약 2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전세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1. F으로부터 동업지분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2012. 1. 30. E과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2012. 1. 27. 피고 B과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67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2. 1. 27. 피고 C과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674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12. 1. 31. 피고 D과 E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5,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44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