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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9 2019고정1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소형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4. 16:03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쉼터 앞 노상에서 위 카니발 소형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2명을 태워 같은 시 C 소재 D 점포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6,0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24. 16:19경 강릉시 E 소재 F 주유소 주차장에서 위 카니발 소형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G 소재 H마트 주차장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B)

1. 각 CD 동영상

1. 차량종합상세내용(B)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