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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9 2018가단559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C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6. 11. 7. I 주식회사에 화성시 E, F, G 지상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6. 11. 10.~2017. 6. 30. 공사대금 1,96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6. I 주식회사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한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 중 원고 A에 대한 55,297,000원, 원고 B, C에 대한 각 27,648,5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0943,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 A에게 2017. 6. 21., 원고 B에게 2017. 6. 22., 원고 C에게 2017. 7. 18. 각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9. I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4029)에서, ‘I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07,78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I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8,691,50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413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결정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4. 원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마. 원고 A은 I 주식회사에 2016. 11. 29.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7. 5. 29.까지 공사대금으로 1,586,530,000원을 지급하였고,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7. 6. 28. 148,400,000원, 2017. 6. 29. 20,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바. 원고 A은 2017. 6.경 I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