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C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6. 11. 7. I 주식회사에 화성시 E, F, G 지상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6. 11. 10.~2017. 6. 30. 공사대금 1,96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6. I 주식회사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한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 중 원고 A에 대한 55,297,000원, 원고 B, C에 대한 각 27,648,5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0943,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 A에게 2017. 6. 21., 원고 B에게 2017. 6. 22., 원고 C에게 2017. 7. 18. 각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9. I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4029)에서, ‘I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07,78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I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8,691,50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413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결정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4. 원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마. 원고 A은 I 주식회사에 2016. 11. 29.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7. 5. 29.까지 공사대금으로 1,586,530,000원을 지급하였고,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7. 6. 28. 148,400,000원, 2017. 6. 29. 20,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바. 원고 A은 2017. 6.경 I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