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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0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백세주 10박스(120병)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480원 상당의 산사춘 12박스(240병)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