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고단4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2. 11:25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99-1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 마주 오던 피해자 C(8 세) 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가방으로 밀쳤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17:18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손목을 이로 물고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시시 티브 수사,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