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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206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갑 제2,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923,784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7. 11. 2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2. 4.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880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2017하면187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가. 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