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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3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11,821,754원을 배당 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비록 E 과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익은 주채 무자인 E이 누렸고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