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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6가단213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337.5㎡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19. 피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33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06㎡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 B이 2015. 12.분 차임 중 30만 원과 2016. 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390만 원 및 2016.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⑴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2015. 11.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82㎡(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6. 1. 2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8. 23.경 피고 C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6. 8. 3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9. 1.자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2016. 8. 23.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늦어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6. 9. 21. 적법하게 해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