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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8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4. 초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자동차 부품회사의 이사로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2 풀 옵션 승용차를 시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인도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5.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1,00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