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6751

손해배상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 나 2525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