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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5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분당동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