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1:1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병원 치료를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놈아. 니네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