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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 13:15경 인천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인일반화도로 측도 쪽에서 D 성당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위 장소는 주택과 상점 등이 모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등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등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인근 G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1. 7.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단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