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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부흥로(중동) 영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86 넘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반주를 하고 취침한 다음 새벽 출근을 하던 중 시간이 늦어 부득이하게 술이 덜 깬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