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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46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음식 점 주차장 관리요원이고, E는 위 음식점 바로 옆 ‘F’ 음식 점 주차장 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9:30 경 F 앞 자전거도로에 D 손님의 승용차 2대를 주차하였는데, E는 피고 인의 손님 자동차가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손님의 자동차 앞을 자신이 근무하는 F 음식점 운영자 소유의 스타 렉스 승합차로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F 주차장으로 가서 E에게 항의하면서 E의 팔을 붙잡았으나, E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손찌검을 한 사실이 없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제주시 애월읍 상 귀리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E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보복적 주차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1. 경 F 주차장 앞에서, E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 1 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접수 담당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E 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손찌검을 한 사실이 없었다’ 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E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