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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2436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1, 3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2, 4 도면 표시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3. 12.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 및 임차인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절차에서 자신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는데, 위 수용재결에서 피고 B의 경우 영업보상금 37,054,000원, 피고 C의 경우 이전보상금 4,260,000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6. 3. 16. 피고 B을 위하여 37,054,000원, 피고 C을 위하여 4,26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