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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8912

급여선택 소급변경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7. 12. 7.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9. 10. 원고의 장애등급을 1등급으로 결정하여 2009. 6. 8.부터 장애연금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자 2011. 4. 13. 피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장애연금을 선택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1. 6. 17.부터 2013. 9. 17.까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D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로부터 7차례에 걸쳐 45,056,07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181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여, 2016. 8. 8. 위 법원으로부터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849,816,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32,143,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삼성화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800,883,947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