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88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김제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그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전기설비공사와 냉동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8.경 및 2013. 4. 16.경 김제시 H에 있는 위 회사의 냉동공장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냉동전기공사와 냉동설비공사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각 ‘대표 A’라고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냉동전기공사와 냉동설비공사 건설표준도급계약서 2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냉동전기공사와 냉동설비공사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내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각 건설표준도급계약서 포함), 각자 대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 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