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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정5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21. 13:25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무 인텔 205 호실에서 청소년 E( 당시 12세, 여) 와 F(46 세, 남) 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나. 2014. 8. 27. 18:15 경 위와 같은 장소 204호에서 청소년 E와 F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