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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05 | 법인 | 2003-07-24

[사건번호]

국심2002서3605 (2003.07.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빌딩관리를 하여온 직원 및 서무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의 경우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들도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로 지출된 위 표상의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1. 처분청이 2002.6.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9,600,750원, 1998사업연도분 4,812,710원, 1999사업연도분 12,015,230원, 2000사업연도분 51,899,250원 합계 88,327,94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임직원 인건비 53,464,104원(1999년도 19,986,290원, 2000년도 33,177,814원)을 당해 사업연도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9월~ 2002.1월중 (학)예일학원과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예일빌딩(지하1층, 지상9층)의 관리운영에 따른 임직원의 인건비중 1997년도 76백만원, 1998년도 65백만원, 1999년도 89백만원, 2000년도 116만원을 합계 346백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당해 연도의 가공인건비로 보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02.6.10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분(청구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임)의 법인세 88,327,940원(1997년 19,600,750원, 1998년 4,812,710원, 1999년 12,015,230원, 2000년 51,899,25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희천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로 본 이홍준, 김정자 등 6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쟁점인건비는 당사자들이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관리직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된 위 금액 중 극히 일부를 청구법인의 사무처장인 김희천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들어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홍준 등 6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예금통장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며, 이체된 급여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주인 김희천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실제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하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학교법인체인 청구법인이 수익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60번지 소재의 예일빌딩(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2,438평)을 임대관리함에 따른 임직원의 인건비(평균 16명 내외로 운영)중 아래표상의 6인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성 명

직책

해 당 사 업 연 도 (기 간)

비 고

97.3.1~98.2.28

98.3.1~99.2.28

99.3.1~00.2.28

00.3.1~01.2.28

이홍준

사장

65,300,000

44,904,990

58,516,713

168,721,703

김희천의 이모부

김정자

청소부

4,520,000

10,707,565

15,227,565

이강원의 처

(청소부)

이강원

실장

7,121,290

18,177,814

25,299,104

빌딩관리

장혜선

경리서무

12,865,000

15,300,000

28,165,000

청구법인의

경리 및 서무

이동연

-

13,560,000

19,160,000

13,830,000

46,550,000

이강연의 딸

지경옥

이사

62,397,800

62,397,800

김희천의 장모

75,957,800

65,300,000

88,571,280

116,532,092

346,361,172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희천은 1994.11.1~2000.4.30까지 (학)예일학원과 (학)운화학원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학원의 수익재산인 예일빌딩과 운화빌딩을 임대관리하였으나, 당시 김희천은 교사로 재직하여 겸직이 제한된 관계로 빌딩운영 관리에 대한 직책을 수행함에 대한 급여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3) 처분청이 근무사실을 부인한 위 6인 중 이강원은 빌딩관리원으로 장혜선은 경리 및 서무업무를 맡아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음이 유선확인 및 급여명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서 및 금융증빙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6인 중 이홍준(1924년생)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김희천의 이모부로 동인에 대한 급여이체통장의 비밀번호가 김희천과 동일하고 이체된 자금의 일부가 김희천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김정자는 예일사우나의 실장 이강원의 처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급여통장의 거래신청서상 김희천의 비밀번호와 인감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급여인출액을 김희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강원은 청구법인의 기관실에 근무하는 자이며, 장혜선은 1997년 입사하였다가 중도퇴직하였다가 다시 근무하는 자이나 급여인상 명목의 이중급여의 혐의가 있고, 이동연(이강연의 딸)은 급여이체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김희천과 동일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조사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위 6인의 실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쟁점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쟁점인건비 수령자중 3인(이강원, 장혜선 이동연)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급여이체통장의 비밀번호를 김희천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단순히 입금 및 출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 6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6인중 이홍준 및 지경옥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희천과 친인척인 점, 대부분 급여이체 통장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체된 급여액중 일부 자금을 김희천이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건데 쟁점인건비는 대부분 형식적인 직위만을 부여한 가공근무자에 대한 급여로 보여진다.

다만, 위 6인 중 빌딩관리를 하여온 이강원 및 서무업무를 담당해 온 장혜선의 경우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들도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로 지출된 위 표상의 인건비 53,464,104원은 실제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7 월 2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