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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13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9,599원 및 그 중 31,023,289원에 대하여 199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E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43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 D 등은 연대하여 E기금에게 32,029,599원 및 그 중 31,023,289원에 대하여 1996. 11. 12.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32,029,599원 및 그 중 31,023,289원에 대하여 1996. 11. 12.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