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3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4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기전자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3. 12. 9.부터 2014. 11. 27.까지 피고에게 각종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31,119,882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 원고가 2016. 12. 26.부터 2017. 7. 19.까지 피고에게 각종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627,99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1,747,872원(= 31,119,882원 627,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