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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1:45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57 세, 여)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돌아가신 외삼촌에 대하여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빈 맥주병’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 맥주가 들어 있는 병’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7월 이후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