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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1949

공유물분할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현물분할도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