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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06 2016가단191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1615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